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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제정 3년 "윤리적 의사결정 회색지대 대안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명의료결정법 시행 3년간 의뢰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제도 정착과정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색지대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 유신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서울대병원 임재준·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연구팀은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례의 특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다.분석 결과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의뢰 환자 중 7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1세 이하 영아는 17.5%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 중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56.1%로 고령 환자의 의뢰율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저소득층이 47.4%, 의료급여 환자가 21.1%의 비율을 차지했다.의뢰 당시 임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암성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호흡기질환(11.7%), 신경퇴행성질환(8.3%), 심장질환(8.3%)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의 80%는 중환자실에서 의뢰됐다.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상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는 결정이 가능한데 의뢰 환자의 66.7%가 임종과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다수의 사례에서 임종과정 판단 기준 모호 및 의학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의사결정 관련 특성에서는 의뢰 환자 90% 이상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으며 그중에서도 26.7%의 환자들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 등 문서나 구두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환자 중 40%의 경우에만 본인의 선호도나 중요시하는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선호와 가치가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결여된 상태로 볼 수 있다.추가적으로 총 60례 중 가장 빈번히 나타난 윤리적 이슈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치료 및 돌봄의 목표(78.3%)였으며, 의사결정(75%), 관계(41.7%), 생애말기(31.7%)가 그 뒤를 이었다.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첫해인 2018년에는 '치료 거부'와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5%를 차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슈의 비중은 감소하고 △의사결정 능력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최선의 이익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나타났다.이는 임상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윤리적 문제 인식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임재준 공공부원장(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의 체계화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권고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며 "적절한 대리의사결정자가 없는 무연고자 등에서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 고민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1저자인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임상 현장에는 임상적 불확실성이 높고 환자의 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다수의 사례에서 적절한 가족이 부재해 대리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3-06-27 11:50:11병·의원

대한의학회 윤리위 본격 가동…'이해상충' 집중 조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학회가 의료윤리위원회를 신설, 하반기 윤리위원회 구성 가이드라인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각 학회들이 참고할만한 윤리위원회 구성 지침은 현재 법적 자문까지 마친 상태. 이외 임상 진행 시 연구자가 제약사나 특정 기관과 다중적 이해관계가 향후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상충(Disclosure) 부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세밀히 만든다는 계획이다.9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의학회는 정지태 의학회장 및 오승준 위원장을 필두로 의료윤리위원회 운영에 돌입했다.앞서 의학회는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의 연구 윤리와 연명의료 중단 등 의료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자 윤리위원회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대한의학회가 오승준 위원장 등 9명 체제의 의료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각 학회별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만 각 전문과목별 이슈에 국한되는 만큼 의학회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조직을 만들어 의료윤리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의학회의 다양한 윤리 이슈를 다루기 위해 위원회는 의학교육학부터 인문사회의학, 법학 전공자까지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꾸렸다.오승준 위원장은 "아무래도 의료윤리를 학술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어 한국의료윤리학회 인사들을 영입했고, 의사 출신 변호사까지 포함해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 지침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윤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선 그 근간이 되는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며 "현재  내부 위원끼리 지침에 대한 리뷰를 거쳤고 하반기 중으로 공청회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운영 지침과는 별도로 진료 영역에서 지켜야할 윤리 관련 항목들의 세부 사항을 만들고 있다"며 "각 학회마다 윤리 가이드라인을 자체 제작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의학회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다면 문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학회의 회원 학회는 190여개에 달하지만 자체적인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학회는 일정 수준 규모의 학회를 제외하곤 전무한 실정. 게다가 윤리위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에 대한 인식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이번 운영 지침 마련의 배경이 됐다.한편 윤리위는 연구자 임상 및 제약사 주도의 임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해상충의 세부 규정 신설을 예고했다.독립된 임상 연구자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의료인은 의료기관에 속해 있고 다양한 협회, 학회, 제약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연구나 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 및 최종 결론의 도출에 개입할 수 있는 특정 의도를 배제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오 위원장은 "특정 학회가 진료 지침을 만들 때 후원 제약사의 입김을 반영해 해당 제약사에서 생산한 약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이해상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올해 말까지는 세부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사회가 고도화될 수록 개인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속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임상 영역도 마찬가지"라며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해상충이 큰 문제로 비화된 적은 없지만 이는 일종의 선제 대응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06-12 05:20:00학술

추무진 전 의협회장·최혁용 전 한의협회장·김윤 교수 단체 결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7개 직능단체와 환자단체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뭉쳤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더보연)'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건의료 정책 제안 및 제도화를 위한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가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건의료 정책 제안 및 제도화를 위한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더보연은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민 건강권 향상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17개 직능단체 및 환자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 정책 협의체다. 모든 직능 단체의 이익을 넘어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실현이 목표다.더보연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상시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더보연 상임대표에는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정수연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선임됐다. 공동대표로는 보건의료 직역단체의 전‧현직 임원이 대거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추무진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국민과 환자,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최혁용 상임대표는 출범선언문에서 "보건의료가 위기 상황이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앰블런스의 응급환자는 병원을 찾고 있고, 일상화된 의료자원의 불균형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지 못했던 환자의 권익, 소속이 다르다고 애써 외면한 불공정한 제도들, 이러한 묵인과 혼란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갈등과 반목만 보건의료계에 가득하다"고 토로했다.최 상임대표는 이어 "직역의 이해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위한 더 큰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이제 우리는 자신만 보지 않고 주위를 볼 것이며, 지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겠다"면서 "긴 세월의 반목을 뒤로 하고 무거운 어깨를 서로에게 기대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김윤 상임대표는 발표를 통해 더보연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의료 공급 확대'와 '초고령 사회 대비'를 그 방안으로 꼽았다. 의료 공급 확대의 세부적인 내용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충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직역의 전문 역량과 직역 간 협력 강화 등이다. 초고령 사회 대비와 관련해선 ▲지역사회 돌봄 체계 확립 및 국가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일원화 ▲화상진료시스템 도입 ▲연명의료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양승조 전 충청남도 지사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부족의 심각성은 이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더보연이 목표로 삼고 있는 필수의료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더보연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양 전 지사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초고령화 사회 준비 또한 소중한 과제"라며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전환과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 체계 확대 등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달라"고 당부했다.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국회의원, 이용빈 국회의원 등은 영상 축전을 통해 더보연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했다.의원들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국민 건강권 확대를 위해 더보연이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제안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의료 수요가 현재보다 더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며 양질의 의료를 확대하는 게 전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 중대한 시기를 앞둔 오늘 더 좋은 의료 확대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보연의 출범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더보연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더보연이 직역 간, 환자와 의료진 간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현장성, 전문성, 당사자성이라는 강점을 원동력으로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면서 "국회도 환자 중심의 의료혁신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화, 초저출생 사회는 보건의료에 있어서 큰 화두"라며 "더보연이 다가오는 미래 의료를 대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 국회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고영인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르다. 달라진 환경에 맞춰 보건의료체계를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 직역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환자들이 연대하게 돼 더욱 뜻 깊고 반갑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려움과 도전이 많겠지만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더보연의 앞날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3-04-24 21:47:45병·의원

병협, '의사회' 국한한 EMR 인증 위탁 법안 '이의제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의사회로 국한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병원협회가 의사회로 국한된 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2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를 의사회에 위탁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협회 포함하는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업무를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현재 전자의무기록 인증사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중 약 40%(총 206개 중 83건) 인증을 진행했으나, 의료기관 사용 인증은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1.7%(3만 3450개소 중 3921개소)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복지부가 위탁한 의료광고 심의와 동일하게 의료인 중앙회로 업무를 위탁해 인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조명희 의원, EMR 인증업무 11% 불과…의협·치협·한의협 위탁 의료법안 발의통상적으로 의료인 중앙회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의미한다.병원협회는 "EMR 인증제 참여가 저조한 근본적 원인 분석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증제 실효성을 지적했다.협회는 이어 "인증 업무 기관에 병원협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인증 유형과 인증 기준 심사범위가 상의한 점 ▲병원협회가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인증심사원이 회원병원 종사자로 전문인력 풀이 확보된 점 등을 제시했다.그동안 병원협회는 의사협회에 위탁된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 관련 병원급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기해왔다.복지부 업무 위탁에 민감한 이유는 사업 영역 확대와 함께 예산 절감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0여명의 직원 인건비를 복지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의료광고 심의 등 복지부 위탁 업무, 의료단체 예산 절감 '효도 사업'병원협회에 복지부 위탁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국고 지원사업 업무 위탁을 수행 중이며,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등을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 위탁 역시 해당 단체 영향력 확장과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효자 사업인 셈이다.복지부가 의료인 중앙회 중심 업무 위탁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병원협회 의견이 반영될지 미지수이다. 병원협회는 이와 별도로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담은 의료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병협, 요양병원 인증기준 윤리위 추가 의료법안 반대 "지원책 마련 선행돼야"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 약사)은 지난 2월 요양병원 평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서 의원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당위성을 설명했다.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하므로 있으므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요양병원에 따라 입원환자 특성이 상이해 연명환자가 없는 요양병원에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용윤리위원회 증설 운영과 요양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시범 운영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인증제도 기준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돼 있다.
2023-03-22 05:30:00병·의원

'그림의 떡' 의료질지원금…중소병원 "상종 독식 문제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입장에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의료질평가지원금 7천억원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상급종합병원만의 잔치에 중소병원계가 현장에 입각한 평가기준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중소병협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주문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규모와 종별에 부합하는 의료질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박근혜정부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신설된 제도이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매년 등급(1~5등급)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된다.제도 설계가 선택진료비 주요 대상인 상급종합병원 보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가지표 역시 대학병원 중심 인력과 장비, 시설 등으로 이뤄졌다.의료질 평가지표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 연구개발 및 교육수련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문제는 세부 평가지표.세부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관상동맥우회술,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 비율, 중환자실 운영 비율,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등 평가 가중치를 부여했다.■선택진료 폐지 보상책…중환자실과 임상센터 등 상급병원 중심 평가지표또한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외래 경증질환 비율,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그리고 전공의 확보율과 지도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이사 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사실상 상급종합병원 평가 지정기준과 유사한 셈이다.중소병원계 내부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이 실시한 의료질평가 결과에서 더욱 선명해진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등급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과 2021년 등급 현황. 2017년 의료질평가 등급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등급 30곳, 2등급 13곳을 차지했다.반면, 종합병원 284곳 중 1등급 3곳, 2등급 23곳, 3등급 29곳에 그쳤다. 4등급과 5등급이 67곳과 116곳이며 등급제외가 46곳 등으로 종합병원 67%에 달했다.2021년 등급 결과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등급과 2등급 각 30곳과 13곳 및 3등급 2곳으로 나타났다.이와 달리 종합병원 305곳 중 1등급 5곳, 2등급 22곳, 3등급 37곳 등에 불과했다. 4등급 66곳과 5등급 171곳, 등급제외 4곳 등이 종합병원 전체 79%를 차지했다.불과 4년 사이 종합병원 4등급 이하 비율이 10% 이상 높아진 것이다.결국, 상급종합병원 45곳이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을 독식하는 형국이다.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료질 평가 4등급을 벗어날 수 없다. 신생아중환자실과 중증환자군, 임상시험센터 설치 등 대학병원 중심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중소병원 "의료질 개선 노력해도 4등급…1명 인건비도 안 되는 지원금"그는 "환자 실적별 가산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성과금에 불과하다. 4등급으로 받은 연간 지원금은 몇 천 만원으로 한 사람 인건비에도 못 미친다. 언제까지 선택진료비 폐지를 명분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심 보상을 지속할 셈인가"라고 꼬집었다.중소병원협회는 별도의 평가지표와 재정 확충 등을 주문했다.협회 임원은 "민간 종합병원을 위한 새로운 의료질 평가지표와 상대평가 중심에서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가 시급하다"며 "지원금 파이를 그대로 둔 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면 병원계 내부의 치킨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들은 의료질평가지원금 7천억원의 상급병원 독식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편중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종합병원 별도 평가지표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의료질 평가지표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심평원과 함께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원 확보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확충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중소병원협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황이다.이성규 회장은 "복지부가 검토만 할 뿐 구체적 논의를 제안해도 묵묵부답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평가지표만으로 중소병원 지원금은 요원하다"면서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병원을 위한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3 12:03:48병·의원

의료 형사 사건 수사의 변화, 대응책은?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과정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성과 이에 따른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시행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한편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때 해당 의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란 형벌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과실이 문제가 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료인 관련 여러 범죄에 관하여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 운영되면서 일선 경찰서와 각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사건을 나누어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분담하고 있다.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와 같은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의료전문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경험으로 볼 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달리 보건의료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만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의학용어와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진료나 간호, 검사 등 업무 흐름과 관행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이에 더해 일선 경찰서의 경우 의료사고가 배당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과오 및 인과관계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는 의료과오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 의료법 관련 사항이나 마약류관리법 관련 사항,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사항, 응급의료법 관련 사항 등도 살펴보고 혐의점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실제로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서 단순히 업무상과실 존재 여부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혐의점까지 추가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진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여했다. 3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간호사의 투약오류를 확인함과 동시에 증거인멸 시도, 허위 기록 작성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한 사건이 있다.또한 COVID-19 시국에 응급실에 내원한 흉통 및 호흡곤란 호소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고소되었지만 재배당돼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수사하면서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당시 응급실 재원현황과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내원 직후의 환자 증상과 당시 응급실 병상 포화 상황 및 COVID-19과 관련한 감염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 및 응급의료법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내원 당시부터 위중했던 고령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감정 및 부검결과 등을 종합, 의료과실 유무를 하나하나 확인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함으로써 의료진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사건도 있다.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에 신중‧전문화된 대응 필요최근 의료형사사건의 경향으로 볼 때 환자 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여러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더욱 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수사를 담당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법률적 방어를 위해 더욱 신중하면서도 전문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수사관은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함에 반해 의료진은 수사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수사 초기 단계인 자료 제출, 참고인 소환 진술, 피의자 신문 등에서 의료진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하게 되고 이후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초기의 대응 및 진술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환에 응했다가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말려 과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례가 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닌 의료분야의 문외한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오히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거나 참고자료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법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일도 있다.그러므로 환자 측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 등 수사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법적 위험성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01-17 05:00:00오피니언

연임 성공한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비대면진료 다룬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이 6대에 이어 7대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연구회 창립 후 첫 연임 회장이 된 그는 새로운 임기의 주요 연구 주제로 비대면진료를 꼽았다.지난 16일 의료계 기자단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새 임기를 맞아 비대면진료의 윤리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의료의 확장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사업성에 치중해 의료윤리를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가 나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회장은 의료윤리적인 관점에서 비대면진료를 봤을 때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장점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와 의사가 그 유익성을 경험했다"며 "펜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책으로서 장점을 발휘했다.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윤리적인 장점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단점에 대해선 "하지만 좋은 점이 있어도 환자를 진찰하고 돌보는 의료의 본질이 흔들린다면 기술적 보완이 될 때까지 비대면 진료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며 "4차 산업 성장이라는 환상을 좇다가, 의료가 플랫폼 산업에 종속돼 상업화되거나 의료전달체계에 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된 계기인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올해 연구회 월례강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코로나19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대하는 의료인의 자세에서도 윤리적이었던 부분과 비윤리적인 부분이 나뉜다고 짚었다.  그는 코로나19 초기 대구에 봉쇄된 확진자를 진료하기 위해 많은 의료진이 자원하는 등 감염의 위협을 무릅쓴 것은 전문직 윤리를 실천한 예라고 전했다. 하지만 비과학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방역정책을 의료계가 보다 강하게 지적하지 못한 것은 윤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지난 정부의 방역정책 중 성공적인 조치도 있었지만 ▲종교 활동 간 형평성 없는 방역 조치 ▲영업금지 사업장 범위의 비일관성 ▲비과학적인 과잉 격리 ▲낮은 효율의 백신 강요 등으로 정치방역이라는 오명이 더 크기 때문이다.정부가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보다 강하게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문 회장은 "정부가 의사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문직 윤리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일이라고 평가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방역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동안의 연구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으론 중환자실의 의료윤리 강의를 꼽았다. 현장 의료진을 통해 중환자실 환자와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사는 인간을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함을 깨달았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되는 의료윤리 문제는 생명과 죽음이다. 죽음 앞의 환자는 단지 병들어 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존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시간이었다"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4년이 된 이 시점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들에게 의료인들은 좋은 죽음으로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문 회장은 의료윤리연구회의 의의로 여러 의료계 현안에 윤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꼽았다. 관련 성과로는 지난 12년 간 의료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의료윤리적 시각으로 짚은 기록을 남긴 것을 들었다.그는 "의료계가 불편하게 느끼는 사안들은 대부분 의료윤리에 위배되는 정책이나 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연구회는 이런 불편함을 윤리적 잣대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는 의료 단체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참여로 인터넷 상의 레퍼런스도 쌓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회원의 요청이 있었던 의료인문학 강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의사를 바라보는 제 3자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은 전문직이 사회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위해선 의료 인문학이 유효하다는 게 문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총회 때 진행된 인류학 강의가 회원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지난 임기 때 주요 연구주제로 의학전문 직업성을 꼽기도 했다. 문 회장은 의사의 전문 직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이유 또한 없어진다고 우려했다.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직업성을 공고히 할 자율규제와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의사면허관리 방편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전문 직업성을 위협하는 공공의대, 수술실 CCTV 법안,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등을 다루기도 했다.마지막으로 문 회장은 의료계의 윤리적인 결정에 의료윤리연구회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윤리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고를 감수해야 하고 손해가 있어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 길을 지켜온 이들이 있었기에 사회가 안전하게 지켜졌고 성숙한 시민 문화가 만들어졌다. 우리 연구회가 그런 길을 묵묵히 걷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20 05:30:00병·의원

허대석 교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급진적…자살 조장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너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규범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6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초청 특강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에서 허대석 교수는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여론이 실제 환자 의사와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KMA POLICY 초청 특강 현장여러 언론사 등에서 진행한 안락·존엄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80%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실제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10%에 그친다는 분석이다.관련 설문조사는 같은 질문이어도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례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간병 지원 체계 마련 28.6% ▲의료비 지원 26.7%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25.4%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허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관련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예시로 2009년 김수환 추기경과 연세대병원 김 할머니 사례를 들었다.당시 김 추기경과 김 할머니는 모두 연명의료를 거부했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두 사례 모두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추기경 사례는 자연사로 추앙받고 김 할머니 사례는 존엄사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허 교수는 두 사례의 차이점은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이라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아 연명의료를 유보한 것이고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즉 의료행위의 개입 유무를 기준으로 관련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가치적 관점에서 안락사는 적극적, 소극적인 형태로 나뉘고 존엄사, 조력존엄사로 불리거나 자연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면 행위적 관점에서 보면 안락사는 의료연명결정에 대한 중단·유보나 의사조력자살로 간단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허 교수는 이를 토대로 연명의료 거부 기준을 임종기, 말기, 식물상태·치매,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등 5단계로 구분했다.연명의료 거부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단계인 임종기를 일본은 2단계인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다.또 3단계인 식물상태·치매까지 허용한 국가는 영국·독일·대만, 4단계인 의사조력 자살은 미국 10개주 및 스위스, 5단계인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등이다.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1단계인 임종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관련 법안에 가장 개방적인 대만과 비교해도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만은 2000년 말기 허용 법안을 도입한 후 이를 식물상태·치매로 확대하기까지 19년이 걸렸다.허 교수는 이 같은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미국 워싱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2009년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는데 이후 전체 자살률이 급증했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제외해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숫자다. 성급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죽음에 대한 사회 규범을 변화시켜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대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그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고 특히 노년층 자살인구가 많은 것을 조명했다. 또 오랜 간병에 지쳐 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허 교수는 "10여 년간 동반자살을 포함한 간병살인 발생은 173건이다. 이중 희생자는 213명, 가해자는 154명이다"라며 "범행까지 걸리는 평균 간병기간은 6년 5개월로 그 이유론 장기간 간병에 따른 낙담이 꼽힌다. 또 이중 60%가 홀로 간병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 작성 비율을 보면 전체의 27.3%만이 이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종기와 말기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관련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허 교수의 진단이다.그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고통 없이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사망 장소나 죽음의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환자가 원하는 임종 장소는 가정 57.2%, 호스피스 19.5%. 의료기관 16.3%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7.1%로 가장 많았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앞서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허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형태가 기술 중심의 의료집착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이 발전하고 돌봄은 취약하다는 진단이다.호스피스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등이다. 이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암환자가 23%, 나머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만성질환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허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가정 같아지거나 가정이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 같은 의료기관은 수용에 한계가 있어 돌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의료기관 같은 가정의 좋은 예는 일본으로 일본은 국가 지침의 틀 자체를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관련 논의를 시작해 가장 늦다"며 "특히 돌봄은 간호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최악의 경우 자살 조장 및 방조가 될 수 있다. 단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7 07:22:29병·의원

의료계, 의사 조력자살 허용 법안 심각한 우려 '표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한 법안에 대한 전문가 학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전문가학회가 의사 조력자살을 허요한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22일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회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담당의사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학회는 "인간은 누구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 과정이 외롭지 않고 편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호스피스 돌봄은 연명의료 중단 혹은 보류를 선택한 국민의 존엄한 생애말기와 임종기 돌봄에 있어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현 법률에서 호스피스 돌봄이 이용 가능한 질환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등에 국한되어 있다.학회는 "인프라 부족으로 호스피스 대상 환자 중 21.3%만 돌봄을 받고 있다. 법 시행 전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존엄한 돌봄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와 비암성질환 말기 돌봄 등 사회적 제도 정비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안 요지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 존엄사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무관심했던 국회가 의지 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학회는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 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면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22-06-22 11:59:18정책

안락사와 연명의료 사이에서 현장의 딜레마

메디칼타임즈=정진형 전공의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보호자에게 연락해 소위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지" 물어보는 일이었다.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호자 의지는 어떠한지, 인공호흡기나 승압제,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 ECMO(체외생명유지술) 들이 연명치료고 각각이 어떤 치료이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후는 어떠한지 설명한다. 이런 치료를 할 경우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치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대학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인지라 중증도가 높은 분들이 많고, 중환자실 자리뿐 아니라 방금 언급한 치료를 위한 장비들 또한 늘 부족한 실정으로 그마저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말이다.코로나 중환자실 주치의를 하면서 코로나 폐렴이 호전 추세를 보이다가 정말 갑작스럽게 환자 상태가 악화돼 하루나 이틀 안에 사망하는 경우를 상당히 보았다. 멀쩡하게 호전되어 내일 퇴원할 준비를 하다가 한순간에 의식이 떨어지거나 산소 수치가 떨어져 인공호흡기를 달고 승압제를 최대한 쓰고 다음날 사망하는 경우가 심하면 매일 일어났다. 언제나 죽음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사람은 죽음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죽음 직전의 순간뿐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언제든지,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사람이 젊을 때는 편안한 노후와 미래를 생각하고 늙어서는 좋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듯이, 죽음 또한 그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연명의료 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사전에 본인이 악화되었을 경우 어디까지 연명치료를 할지 결정해두는 것이다.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사전에 작성하는 서류임으로 본인 스스로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이다.이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인공호흡기를 떼면 사망할 것이 분명한 환자를 보호자의 강력한 요구로 각서를 쓰고 퇴원시켰으나 환자는 당연히 5분 뒤 사망했다. 이에 의료진에게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가 적용됐다.이 사건은 아직도 의료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도 환자의 가망없는 퇴원을 보낼 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의사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김할머니 사건으로, 평소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으며 가족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연명의료 중단을 인정한 경우다. 이 사건 이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압 상승제, 체외생명유지술 등이 있다.하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연명치료 중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지는 미리 정할 수 없고 의료진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결국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된다면 의료진의 판단하에 모든 연명치료를 다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물론 그 순간에도 보호자와 상의하게 될 것이고 환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보호자의 뜻에 따라 치료를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또한, 갑자기 환자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일단 시작해둔 연명의료 치료들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 치료가 시작은 쉬워도 중단하기는 참 어렵다.연명의료는 가능한 한 중단되어야 한다. 물론 환자분이 연명의료를 진행했을 때 의식이 있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연명치료에 수혈이나 투석도 포함되는데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투석만 주 3회 다니면 나머지 시간에는 직장을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분도 많고, 갑작스럽게 피를 토하는 경우 내시경적 치료 및 수혈을 하고 호전되어 이후에는 문제없이 생활하는 분도 많다. 그런 수혈이나 투석이 현재 연명의료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치료는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연명의료라고 할 수는 없다.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의 경계선에서 연명치료는 다른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의 뜻과 의료진의 뜻이 다른일이 생기면 연명의료를 진행해서 얻는 결과는 누구 책임으로 남을 것일지, 그리고 연명의료 이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과연 최선의 죽음일지에는 의문이다. 연명의료와 무관하게, 한 사람의 의사로서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최선의 치료를 하겠지만 죽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선의 죽음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코로나 폐렴이 악화되어 고유량 산소치료(Optiflow)를 최대로 유지하는 환자가 있었다. 고유량 산소치료를 최대치로 유지하면 의학적으로는 인공호흡기로 바꾸는 것을 당연히 고려해야만 한다. 환자분은 고유량 산소치료 중 의식이 명료하였지만, 보호자와 면담 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어 환자분께 진정제를 드리고 주무시게 만든 후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달았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의식이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맞이한 죽음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심장기능도 아주 떨어져 심부전이 진행한 환자분 중 심장이 뛰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던 분이 있다. 역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달고, ECMO로 기계를 통해 심장 대신 피를 순환시키도록 한 적이 있다. 그 환자분은 중환자실 처치가 필요하였고, 하루에 중환자실 비용 및 ECMO 유지비용이 100만원 이상 나가던 분이었다.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나, 그 보호자분은 이후 병원비 때문에 전셋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환자분의 죽음은 절대 최선이 아니었을 것이다.ILD(간질성 폐질환)가 악화되어 돌아가실 때까지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분이 있었다. 그 환자분은 마지막까지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시다 돌아가셨다. 연명치료는 하지 않기로 기존에 결정되었던 분으로 최대한 고통을 덜어드리려는 치료를 했지만 호전은 없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맞이한 죽음은 절대 최선은 아니었을 것이다. 회진 때마다 보호자는 환자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고, 매일 "언제 돌아가실까요?"라는 질문만 했을 정도였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고통을 더 느끼시지 않을 때 여생을 정리하고 일찍 보내드리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환자분들이 좋은 경과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최선의 죽음을 제공해드리고 싶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하며 떠나는 죽음은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죽음을 겪을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하고 싶을 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죽을 때는 남은 사람들에게 그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좋은 흔적으로 남는다면 좋지 않을까.그런 죽음을 위해서는 그 최적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국, 연명의료의 중단 시점을 잘 결정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안락사가 그 방법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안락사라는 것이다. 연명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다. 환자가 악화될 것을 알지만 적극적으로 'Do harm'을 하지는 않는 선에서 통증 등 증상 조절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다.안락사. 말 그대로 안락한 죽음이다. 누구라도 원하는 안락한 죽음이다.이미 연명치료 중단, 즉 소극적 안락사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 환자가 악화되면 연명치료를 할지, 하지 않을지부터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하는 만큼 우리 사회는 소극적 안락사에는 꽤나 관대해졌다.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말 그대로 본인의 연명의료는 본인이 결정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먼저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어느 정도 치료까지 본인이 원해서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구체적인 치료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겠다.현재도 그렇듯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언제든지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건강상태가 바뀐다면 그때 수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본인의 마지막 순간은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적극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자살을 원한다고 안락사를 시켜주자는 말이 아니다. 환자와 보호자, 의사가 다방면으로 상의해 가장 최선의 순간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짓고 남는 사람들에게 좋은 흔적으로 죽음을 남기자는 이야기다. 서로가 원하는 최선의 시점에 죽음을 겪게 해주는 방법은 적극적 안락사 이외에 없지 않을까.다만, 무분별한 자살을 막도록 이전에 정신건강의학과 등 충분한 전문적인 면담이 필요하겠고, 말기 환자의 경우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여 현대 의학으로 쉽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여 허용해야 하겠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본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단순히 연명치료를 유지할지 중단할지만 결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2022-05-02 05:30:00오피니언

올해부터 연명의료결정 수가 적용…참여확대 기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정규 수가를 반영한다.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규수가를 적용,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이어 "올해부터는 호스피스 대상에 호흡기질환을 추가 확대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위원회를 통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주요계획, 자료: 복지부  먼저 올해 바뀌는 부분은 정규 수가를 적용하는 부분. 정부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정규 수가를 반영한다. 즉,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 수가를 적용한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중소병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선‧확대해나갈 예정이다.이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보니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병원 등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의 설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외에도 13개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고, 현재 시범사업 단계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이와 함꼐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입원형 호스피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이 간소화된 자문형이나 가정형 등 위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빠르게 확산 중으로 시행 3년 6개월만인 지난 8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150만명을 목표로 잡고 있다.정부는 더 빠른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성과로 상급종합병원 45개소를 포함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9년 12월 260개소에서 2021년 12월 329개소까지 늘었다.이에 따라 2021년 12월까지 총 8만298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했으며 실제로 19만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졌다.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해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4-21 11:45:08정책

의원급 만관제 하반기 본사업 전환 "수가·질환 조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행 5년차인 동네의원 대상 만성질환 관리 제도(만관제)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보건당국이 고혈압과 당뇨병에서 성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로 대상 질환 확대와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개원의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2018년 12월 시작해 2021년 12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연말 종료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보고한 바 있다.시범사업 기간 연장에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 상담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의한 협진 3단계 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사업 등 의원급과 병원급 주요 현안이 포함되어 있다.■심층진찰료와 외과계 교육상담료, 재활의료기관 2단계 등 시범사업 '연장'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올해 중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개원가 관심은 환자들이 집중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다.2021년 8월말 기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3721개 의원이 선정됐으며 실제 환자 등록 의원은 2421개이다.올해 3월 현재 만성질환 관리 동네의원에 등록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수는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5월 중 건정심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방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작년말 시범사업 종료된 의료 분야 사범사업은 기간 연장 또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성인 대상 천식과 COPD 질환 추가 그리고 본사업 수가 조정 등 일차의료 활성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건강정책과 공무원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하반기 중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본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수가 조정과 대상 질환 확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동네의원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만성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원의단체 등과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마련해 5월 건정심 안건 상정과 하반기 중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본사업 시기 관건은 코로나 사태이다. 복지부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만관제 본사업 시기 코로나 '변수'-개원가 "환자들 진입장벽 낮춰야 제도 안착" 제도화의 또 다른 변수는 환자 본인부담이다.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10%이나 본사업 전환 시 30%로 높아진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만성질환 관리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환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본사업 전환 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지면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환자 수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근태 회장은 이어 "케어코디네이터 인원이 저조한 것은 간호사 채용 어려움과 인건비 문제"라면서 "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케어코디네이터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4-01 05:30:00병·의원

국민들 감염 불안감 '증가'…방역의료정책 신뢰도 '감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외래와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은 감소하고 감염에 대한 불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역의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아진 반면, 만족도와 신뢰감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해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2021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의료서비스 경험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파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이어오는 국가 승인통계이다.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모식도.이번 조사는 전국 약 6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35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우선,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관련 지난 1년 동안(2020년 7월~2021년 6월) 진료르 위해 병의원(치과, 한방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인구 비율은 외래 54.1%, 입원 1.6%로 분석됐다.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을 포함한 전년(2019년 7월~2020년 6월) 결과에 비해 외래 6.7%p, 입원 1.9%p 감소한 수치이다.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질문에는 외래 31.2%, 입원 31.6%로 전년 결과에 비해 각 16.5%p, 13.5%p 증가했다.외래 서비스 중 의사의 알기 쉬운 설명이나 질문 기회 제공은 각 88.0%와 88.3%로 전년에 비해 3.0%p, 0.3%p 소폭 줄었다.진료일 평균 대기시간은 14.6분으로 전년에 비해 2.6분 단축됐다.입원 진료의 경우 만족도가 향상됐다.입원 진료에서 의사의 알기 쉬운 설명은 95.2%와 질문 기회 제공 95.3%로 전년 비해 각 3.4%p와 5.2%p 증가했다.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참여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등이 입원 환자와 보호자의 긍정적 평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입원 대기기간은 평균 6.3일로 전년에 비해 5.3일 감소했다.코로나 사태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진료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지난 1년 동안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3.5%로 2020년(25.0%에 비해 1.5%p 감소했다.만성질환 환자의 93.0%는 외래서비스를, 40%는 입원 서비스를 이용했다.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개인 간병을 고용한 경우는 9.6%이고, 고용 기간은 평균 5.3일로 2020년 각 7.6%와 7.2일과 비교해 높았다. 간병 비용은 일 평균 8만 8180원을 지불했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비율은 20.0%로 2020년 16.9%에 비해 3.1%p 증가했다.입원 서비스와 보건의료제도를 바라보는 국민들 인식 그래픽.특이점은 보건의료제도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국민의 67.4%가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해, 2020년 76.3%에 비해 8.9%p 낮게 나타났다.또한 국민 68.9%가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해 2020년 75.6%에 비해 6.7%p 줄었다.코로나 장기화와 방역의료체계 지속적인 변화가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반증이다.보건의료제도 개선 질문에는 공공의료기관 확대(68.6%), 의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67.2%), 의료취약 계층 의료지원 강화(65.1%) 순을 보였다.이와 달리 '보건의료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46.3%로 2020년(39.7%)에 비해 6.6%p 높았다.세부적으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34.7%, 연명의료 결정제도 39.3%, 호스피스 완화의료 35.7%,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32.0%를 인지했다.만성질환 환자 중 40.7%가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답해, 제도가 도입된 2019년 27.5%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복지부 양경진 정책통계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실시 5년 동안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자평하고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22-02-24 12:04:32정책

연명의료 홍보예산 제자리 "의료인 교육없이 확대 불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논의만 10년에다 법이 만들어져 시행된지 4년이 지났다.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해 미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향서, 계획서 작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억5000만원 수준의 홍보비로는 제도 확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쓴소리도 더해졌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지난해만 36만 8392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는 전년 보다 43.1%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총 115만 8585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고, 19세 이상 국민의 2.65% 수준이다. 법 시행 3년 만에 100만건이 넘었다.김 원장은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생명윤리정책원의 1년 홍보비는 약 3억 5000만원으로 지난 4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김 원장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한 달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광고를 진행했는데, 광고 이후 상담전화가 쏟아졌다"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명윤리정책원이 건보공단처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늘려야 한다"라며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알을 더 많이 제공해 줘야 한다.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건보공단의 개입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김 원장은 "미국은 보험자 단체에서 제도 홍보를 하지 않는다"라며 "보험자가 지불을 줄이기 위해 죽음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제도 자체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건보공단에서 일부 맡고 있는 연명의료 관련 상담 역할도 장기적으로는 끊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의료기관 윤리위 설치 미흡...의료인 대상 홍보 및 교육 절실의료기관 대상 홍보 및 교육도 절실한 부분이라고 짚었다.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이행서 작성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를 남겨놓을 수 있는데, 환자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해야 한다.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는 2만 2786건이 작성됐고, 전년 보다 3.2% 늘었다. 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8만 298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쓰였다.지난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중 24..9%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했다. 4년 동안 총 19만 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행됐다.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2021년 기준)이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안에 '윤리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병원과 요양병원의 설치율은 각각 1.6%, 5.2%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종합병원은 318곳 중 절반이 넘는 178곳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올해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종합병원은 318곳 중 140곳이 설치하지 않았고,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17곳 중에서는 110곳이 윤리위를 설치하지 않았다.김 원장은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의료인이 어떤 인식을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국민이 원해도 의료기관이 윤리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요양병원에 전원 해도 윤리위가 없는 요양병원이 태반이다. 그래서 환자가 원래 있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털어놨다.이어 "요양병원에도 윤리위를 설치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환자의 마지막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이는 요양병원 관계자와 의료인에 대한 교육 홍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2022-02-15 05:30:00정책

중요성 부각되는 의료 윤리…의학회 총괄 위원회 생기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의 연구 윤리와 연명의료 중단 등 의료 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대한의학회가 윤리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시류에 맞춰 각 학회별로 윤리위원회가 속속 구성되고 있지만 각 전문과목별 이슈에 국한되는 만큼 의학회 차원에서의 총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대한의학회와 연구, 임상 윤리 강화를 위해 별도의 윤리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대한의학회 임원은 27일 "윤리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다만 학회를 총괄하는 의학회 내에 이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최근 임상과 연구를 포괄하는 규정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맞춰 윤리위원회 구성을 논의중인 상황"이라며 "올해 중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최근 몇 년간 논문 중복 게재나 표절, 저자 등록 등의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의학회 산하 각 전문과목 학회들은 연이어 윤리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이러한 사건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중립적 판단이나 징계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일례로 지난해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새롭게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또한 이에 맞춰 윤리 규정도 새롭게 제정했다.호흡기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과 규제를 하기 위한 방안이다.대한응급의학회도 마찬가지. 응급의학회는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서 윤리위원회 신설 안건을 통과시키고 마찬가지로 규정을 만들었다.규정에는 의료인으로서 책무와 윤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구체적으로 윤리지침 위반 행위에 대한 청문 심사 및 징계 권고안 등이 포함됐다.또한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학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학회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사용 지침도 새롭게 마련한 상태다.그렇다면 이렇듯 각 전문과목 학회들이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의학회가 자체적인 위원회 구성에 나선 이유는 뭘까.의학회는 전문과목별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의학 및 임상 분야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문제에 대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결국 전문과목을 넘어 의학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 최상위 단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학술단체로서 윤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며 "그나마 연구 윤리 부분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일정 부분 담당해 주고 있지만 의료 윤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검토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중립적 조직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도 의료 윤리와 매우 민감한 부분이지만 각 학회별로, 의료기관별로 접근과 적용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르면 올해 내에 의학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와 임상 윤리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2-01-28 05:30:00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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